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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쥐꼬리 지원책’ 동네치과 혜택 적어 짜증만 난다

특집 : 치협 구인난 타파 프로젝트 본격 가동 >>>정부 각종 노무지원 정책 허와 실⑤

치과계는 ‘구인난’이라는 족쇄를 차고 오랜 세월 힘겹게 전진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협은 최근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를 구성, 구인난 해소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본지는 구인난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활성화와 관련 기존 사이트들의 운영 실태부터 종사인력 배출 현황, 관련 제도와 법률적 한계까지 핵심 현안을 총 10회에 걸쳐 짚어봄으로써, 치과 종사인력 구인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한 공론을  치과계와 나눌 예정이다. <편집자 주>

 

 

치과 개원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른바 ‘동네 치과’가 짊어져야 할 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특히 직원 수 5인 미만인 치과의 경우 인건비 지원 등 정부 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시스템의 한계를 고려치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구인난을 더욱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청년공제 5인 미만 확대 적용 불구
동네치과는 배제된 지원 정책 산적

대표적인 청년 지원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는 최근까지 동네치과를 외면하면서 치과계의 원성이 자자했다. 청년공제는 34세 이하 청년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인데, 직원 수 5인 미만 기업은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둘러보면 작은 치과를 배제한 지원 정책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치과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착 지원금’ 사업 지원에 제한이 따른다. 또 재작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설움을 겪었던 10인 미만 치과도 다행히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으나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을 채워야 하는 등 여전히 까다로운 단서조항이 붙은 상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여기서도 치과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 현재 6차까지 진행된 코로나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치과를 비롯한 병원·약국 등 전문직종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 유흥업소, 콜라텍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상황이라 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5인 미만 치과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 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에도 소외된 상태다. 지난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종사자 수 대비 유급휴가비 지급 건수가 0.28%로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300인 이상 499인 미만 사업장(0.94%)과의 비교에서는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5인 미만 치과가 마주한 열악한 현실은 최근 고용보험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고용보험 기여 총액과 급여 총액을 대비한 수익비를 보면 전체 사업장은 89.6%인데 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23.1%에 불과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도 지원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많다는 방증이다.


각종 규제는 매년 양산 추세
갈수록 행정업무 부담·의무 늘어

반면 동네치과에 대한 의무와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거세다.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는 행정 업무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일선 개원가의 하소연으로,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 개원가의 고민을 가중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치과의 대표적인 행정업무로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결핵감염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병원급) 등이다.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구강검진실무자 교육 ▲의료폐기물배출자 교육 등 각종 교육과 ▲보건의료자원(인력·시설·장비) 신고 ▲적출물처리자율 신고 등 각종 신고업무까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직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치과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 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올해부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치과의 연차 관리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치과계 상황을 고려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 개원 중인 한 치과 원장은 “구직자 중에는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치과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종사 인력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소규모 치과는 원장이 진료를 비롯해 노무, 세무를 감당하다보니 별도의 담당 직원을 둔 대형 의료기관에 비해 원장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더 크다”며 “최근 치협과 의료계 유관단체의 공조로 청년공제 대상에 5인 미만 치과가 포함된 것처럼 향후 더 많은 치과병·의원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