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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절삭기구 파절물 삼킬 시 신속대처 필수

즉시 내과 방문 안내 후 진료 받도록 조치해야
삼킴 응급상황 대처 프로토콜 준비·교육 필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발치 치료 중 환자가 파절된 절삭기구를 삼켰을 경우, 즉시 내과에 방문토록 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좌측 하악 대구치 발치 중 치아 절삭기구가 파절돼 체내에 잔존된 사례를 공유했다.

 

치아 불편감을 주소로 치과에 방문한 A씨(40대/남)는 의료진으로부터 구강 검진 및 파노라마 검사를 통해 치아 2차 우식과 잔존치근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료진에게 발치 치료를 받기로 했다.

 

문제는 발치 치료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료진이 발치 치료를 위해 치아 절삭기구를 사용하던 중 기구 끝부분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파절된 절삭기구 일부분을 삼키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이에 의료진은 즉각 A씨가 내과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A씨는 내과의원에서 복부 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은 뒤 복부 내 파절물을 확인했다. 이후 A씨의 체내에 있던 파절물은 문제없이 자연배출됐다.

 

그러나 의료진의 대처에 불만을 느낀 A씨는 의료진에게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추가적인 치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혹여나 의료사고가 또다시 발생할까 두려워 더 이상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중재원은 먼저 의료진이 절삭기구를 이용해 치근 분할 발치 치료한 것이 알맞았다고 봤다. 또 발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절삭기구가 파절되고, 이로 인한 환자의 파절물 삼킴을 예측하고 대비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이후 즉각 내과에 안내한 것도 적절했다고 봤다. 결국 이번 의료분쟁 사건은 환자의 신체가 훼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쌍방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의료중재원은 “파절된 절삭기구를 삼킨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예시로 적절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항상 구강 내에서 치료하는 치과의사로서 삼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프로토콜 준비와 원내 안전교육 훈련, 절삭기구 파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