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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지점 보유 거대치과 파상 공습 개원가 ‘멘붕’

<특집> 1인1개소법 보완 강화 10년 안과 밖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00년대 개원가는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를 접하게 된다. 브랜드명과 경영철학, 임상노하우 공유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네트워크 치과에서 벗어나 경영지원법인(MSO)이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소속 치과들을 지배하며 인사, 경영, 매출관리 전반을 독점적으로 좌지우지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치과가 등장한 것이다.

 

‘유디치과’, 1999년 그 이름을 처음 드러낸 이래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전국 120여개 지점으로 확장하며 개원가를 혼란과 탄식의 아우성 속으로 밀어 넣었다.

 

‘스케일링 0원’으로 대표되는 저수가와 스탭이 중심에서 환자를 상담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구조. 명의대여 원장들이 일정금액의 월급 및 인센티브를 가져가는 것 외에 치과 수익은 경영지원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는 분명 문제 있어 보이는 의료기관 운영 형태였다.

 

유디치과의 확장세 속 개원가에서는 자신의 치과 근처에 주황색 간판으로 상징되는 유디치과 간판이 내 걸리면 ‘이제 올 것이 왔구나’하는 공포감과 불안에 휩싸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는 동네치과 원장들끼리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시작해 분회, 지부단위를 넘어 치협 차원의 공론화 단계로 문제가 확대됐다.

 

이에 지난 2011년 5월 임기를 시작한 김세영 제28대 치협 집행부는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본격적인 유디치과 퇴출 운동에 들어간다.

 

유디치과와 같은 운영 형태를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규정하고 김세영 집행부는 임기시작과 함께 같은 해 8월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유디치과를 ‘환자유인알선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특히 언론에서 유디치과의 폐해에 주목, MBC PD수첩이 ‘의술인가, 상술인가’를 주제로 유디치과 관련 기공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수입금지 조치가 돼 있는 ‘베릴륨’을 사용하고 있는 실태와 유디치과의 불법·과잉진료 정황 등 비상식적 치과운영 실태를 보도했다.

 

치협은 이와 관련해 즉각 주요 일간지에 “유디치과의 발암물질 사용,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또한 의료의 극단적 영리추구를 온 국민과 함께 반대합니다.”란 문구를 담은 광고를 게재하고, 전국의 회원 치과에 “유디치과는 발암물질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배포해 치과 내 게재하게 하는 등 개원가에서 유디치과 퇴출과 환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유디치과 2000년 초 본격 등장…명의 대여원장 내세워 문어발 식 확장

저수가 환자유인은 기본…진료권 마저 치과의사 배제한 무서운 행보 파장

개원가 “올 것이 왔다” 불안 떨며 생존권 걱정 “치협 뭐하냐 ” 구조요청

 

개원가도 투쟁대열에 합류해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모금 운동’에 적극 동참했으며, ‘유디치과 OUT’이란 구호를 내세운 유디치과 규탄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동네치과 원장들은 점심시간이면 근처 유디치과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유디치과의 반격은 만만치 않았다. 유디치과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주요 신문에 즉각 PD수첩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내용을 게재하고, 김종훈 유디치과 대표가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반론을 펼치는 등 여론을 바꾸기 위한 물량공세를 펼쳤다.

 

당시 유디치과가 게재한 광고에는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레진도 암을 유발한다’는 물타기성 내용을 포함시켜 개원가 뿐 아니라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유디치과는 치과계의 문제제기에 ‘싼 진료비용을 문제 삼는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란 프레임을 씌우고, 오히려 자신들을 ‘서민들을 위한 치과’로 포장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에 일부 언론사들이 동조하면서 오히려 치협이 밀리는 형국이 되는 악전고투의 연속이 이어졌다.

 

유디치과는 이에 그치지 않고 김세영 협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및 협박,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치협 회무 방해에 나선 것은 물론, 치과계 언론에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재갈 물리기에 나섰다.

 

유디치과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했다. 유디치과 대표 1인이 네트워크 소속 치과들을 지배하고 경영하는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구조’를 법적으로 깨야 한다는 것이 당시 김세영 집행부가 내놓은 해법이었다. 1인1개소법 강화 작업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