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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신고 소득 낮춰주세요” 국가지원금 수령 횡포 ‘점입가경’

실업급여 계속 수급 위해 면접서 고용보험 신고 지연 요구
각종 정부지원금 수급 위해 소득수준 낮추려 허위신고 종용
부정수급 공모 시 연대 책임, 환수 및 최대 형사처벌 위험

 

“원장님. 취업하면 급여 신고 늦춰주실 수 있나요?”

 

서울 지역 A치과 원장은 최근 직원 채용 중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면접자가 “실업급여를 만기까지 받고 싶으니, 그때까지 고용보험 신고를 늦춰 달라”고 말한 것이다. 장기간 구인에 실패한 탓에 A치과 원장은 짧은 순간 유혹을 느꼈지만, 끝내 이를 고사했다. 아무리 업무 과중이 심하다지만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일부 구직자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종용이 끊이지 않아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타깃이 실업급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더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B치과 원장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허위 신고해 달라”는 억지 부탁을 받았다. 실제보다 낮게 소득신고를 해야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현재 교육부는 소득분위에 따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최대 39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이때 소득 구간을 소폭 초과하게 된 직원이 이를 축소 신고해 지원금을 높이려는 것이다.

 

B치과 원장은 “실업급여나 국가장학금 같은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불법행위 종용은 횡포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구인난에 시달리는 치과는 어느 정도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일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각종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한 일부 종사인력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구인부터 하고 보자’는 성급한 태도로 부정수급 공모에 응할 시 연대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에 달하는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라 직원과 고용주 양측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국가장학금 등의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에도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치과 내에서 수급 받던 기존의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장려금까지 환수 조치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는 극히 소수로 종사인력 사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 치과에서 근무 중인 한 치과위생사는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적게는 몇 백만 원, 크게는 천만 원 단위의 환수 조치를 당한 직원을 여럿 봤다”며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치과에서 자행되는 사실이 안타까운 뿐이며, 잘못된 유혹을 떨쳐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