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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 만하면 또” 개원가 ‘치파라치’ 주의보

치과 근무하며 비위 사실 캐내 거액 요구 협박
진료·노무·세무 약점 노려…빌미 제공 차단해야

치과 내부의 약점을 잡아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치파라치(치과+파파라치)’가 최근 개원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제는 환자가 아닌 치과 직원으로 접근해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일선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중년의 간호조무사 김 모 씨는 서울 소재 A치과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등 위임진료 사례를 확보, 퇴사 후 의료법 위반 내용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며 원장에게 합의금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 김 씨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유사한 일로 여러 건의 법적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 같은 사례를 경험한 원장들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내용 외에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상 미비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문제 삼는 등 소규모 동네치과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노무 및 세무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설명이다.

 

치파라치가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원장은 진퇴양난에 처한다.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개월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손실을 따진다면 차라리 합의해 무마시키는 편이 낫다는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원가의 약점을 간파해 향후 지속적인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포상금 제도가 이 같은 치파라치 성행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업의 일환으로 전문 포상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있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공익 목적으로 생겨난 포상금 제도가 일부 파파라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치과에 장기 근속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 또는 원장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파생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진료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고, 직원 채용과 인사 관리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치과 경영전문가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개원가가 구인난으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처음 채용할 때 전 직장 평판 조회 등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직원 관리에 있어서도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삼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 노무전문가인 권기탁 원장(전주푸른치과의원)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경제적 손실 외에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애초에 흠 잡힐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