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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환자 임플란트 시 내과 협진은 "기본"

첫 내원 당일 4개 식립... 뇌간마비로 70대 사망
수술 전 환자 병력‧치료 계획 등 꼼꼼히 확인
스트레스 인한 혈압 상승 가능성 고려해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골이식‧임플란트 수술 시 병력 확인‧내과 진료 협진 등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뇌경색으로 항혈소판제 복용 중인 환자가 임플란트 당일 식립 치료를 받은 이후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를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70대/여)는 의료진으로부터 영상검사를 받은 뒤 임플란트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후 당일 식립 수술을 받았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종양이 뇌를 압박해 발성 문제 등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일으키는 구음장애(Dysarthria) 증세를 보였다. 이후 A씨는 대학병원에 내원해 CT상 뇌출혈을 진단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4일 뒤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가족을 포함한 환자 측은 A씨가 고혈압과 뇌경색으로 평소 항혈전제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렸지만, 당시 의료진은 어떠한 상의도 없이 첫 내원 당일 임플란트 4개를 심은 탓에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은 임플란트 수술 안내를 포함, 환자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맞섰다. 특히 A씨에게 주의사항과 투약 지도와 더불어 거동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갔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전 A씨로부터 충분한 병력 정보를 얻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혈압 측정 및 수술 전 항응고제 복용 등을 고려하는 등 A씨의 전신 상태에 따른 치료 전 준비 및 치료 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임플란트 시술 서명 및 동의서에도 내과적 협진 필요성 및 수술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은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환자 임플란트 치료 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혈압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며 “임플란트 치료 전 내과 진료 협진 등을 통해 병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