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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 중단 촉구

치협, 정부 규제개혁안 규탄 성명 “의료계 입장 무시 편향 정책”
저가 환자 유인·과당경쟁 등 의료시장 공공성 파괴 신랄 비판

 

치협이 정부에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14일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했다. 

지난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는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돼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려는 의료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시장 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치협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의협, 한의협도 성명규탄 동참

한편, 치협의 이 같은 요구에 타 의료단체도 동참하는 의견을 냈다.

박상현(치협)·김숙희(의협)·성낙온(한의협) 등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지난 15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는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며,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또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이미 3개 의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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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가 가능도록 하는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규탄한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2022년 9월 5일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새로운 36개의 개선과제가 발표되었으며, 이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편향된 정책이 발표된 것을 규탄하는 바이다.

 

특히 동 방안은 국민들이 ‘값싼 진료비만을 찾아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폐해’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치료방법, 의료인의 숙련도, 시설, 의료장비, 의료기관의 종별 등이 반영되어 책정되는 것인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한 환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적어 보이는 저가의 진료비만을 쫓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구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의료광고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들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저가의 진료비를 내세우며 환자들을 유인하고, 원가 보전을 위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추가진료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하기 어렵다.

 

정부는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안내하는 것과 의료기관 광고 및 홍보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엄연히 구별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과 같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가 게재된다면,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광고심의 등을 통해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공정한 의료 시장질서에도 현저하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표준화하거나 정량화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심의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에 우리 협회는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추진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9월 14일
대한치과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