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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네이트 치아 과다 삭제 650만 원 손해 배상 판결

수원지법 “무삭제 광고와 다르게 환자 동의 없이 설명의무 위반”

무삭제 라미네이트 광고와 다르게 치과의사가 환자 동의 없이 치아를 과도하게 삭제한 것에 대해 법원이 6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지창구)은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P치과를 운영 중인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

 

라미네이트 시술을 고려 중이었던 환자 B씨는 P치과의 ‘무삭제 라미네이트 35만 원’ 광고를 발견, 시술을 받기 위해 해당 치과에 방문했다. 당시 광고 문구에는 ‘치아 삭제량 0.1~0.2mm’, ‘치아 삭제 없이 시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치과에 방문한 B씨는 실장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뒤, A씨로부터 라미네이트 시술을 받았다.

 

문제는 치아 삭제 과정에서 발생했다. 광고와 다르게 A씨는 라미네이트 시술 중 0.3~0.5mm 가량 치아를 삭제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법원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고내용과 달리 일반적인 라미네이트 시술과 같은 정도의 치아 삭제가 필요할 경우, 환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치아 삭제량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환자 치아 크기가 정상적인 만큼 무삭제 라미네이트 적용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65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