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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콘태그 제도’ 기존 방식과 6개월 병행 허용

치협 지속적인 문제 제기 정책 반영 성과
환경부, 정식 공문 통해 사실상 연기 통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둔 ‘비콘태그 제도’와 관련 정부가 6개월 간 기존 방식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는 치협이 중심이 돼 3개 단체 공동 요청서,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피력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환경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의 배출자 카드 인식에서 휴대용 리더기 자동 인식 방법인 ‘비콘태그’로 변경·시행하겠다고 지난 4월 고시했다. 비콘태그는 가로 10cm, 세로 5cm 내외 크기의 소형 통신기기로, 폐기물 인수·인계 시 배출자의 서명을 대체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 같은 환경부 고시에 대해 치과 개원가에서는 비용·행정 부담 과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관리 주체’인 정부의 부담을 ‘객체’인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각 의료인 단체 또는 요양병원 등 시행 주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추진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치협 “선의의 피해자 양산 우려”피력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일 치협 등 의료계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간 기존의 배출자 인증카드 등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공문에서 환경부는 “비콘태그 설치 지연, 인계·인수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해 제도 시행초기 의료폐기물 인계·인수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정이 미비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치협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를 설득, 3개 단체 공동 촉구안을 환경부에 보내 “이번 정책 추진이 다수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지난 7일 열린 환경부 주최의 ‘의료폐기물 비콘태그 제도 관련 간담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제도 자체의 시행 유예는 어렵지만, 해당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계도 기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정부가 당장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은 흔치 않은 결정”이라며 “치협 등 3개 단체 공동 요청서 외에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재가요양기관, 요양병원 관계자들에게 10월 1일 시행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에 제도 시행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라고 성과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