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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00년 이후 과오납 건보료 5조 3천억 달해

3년 소멸시효 지나 공단 수입 처리 864억
한정애 의원 “정확하게 부과토록 노력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건보공단이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만도 864억 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지난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5조 3404억 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수로도 3406만 건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