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기관 내 폭행 심각 국회도 저지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잇따라 법안 대표발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보복 시 가중처벌 등 강력 조치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에 대해 최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예고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해 온 의료계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62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2000건가량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및 방화 등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을 방증하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특히 범행 내용을 뜯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등으로 폭행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사람이 다치거나 장해를 입는 등의 상해도 전체의 20% 가까이 차지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우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의료계의 요구와 부합되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의료인과 변호사에 대한 보복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과 변호사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제고하자는 취지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목포시)은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등을 예방하고, 종사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것이다.

 

치과계에서는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이 잇따르면서 근절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치협은 이 같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