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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운영 동참 치의 징역6월·집유2년

면허 대여 후 월 1000만 원
급여 받으며 환자치료 말썽

사무장치과를 개설·운영한 무면허 운영자와 이에 동참한 치과의사가 2심에서 각각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치과의사가 아닌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에 치과를 개설,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 관리를 담당하는 등 이른바 ‘사무장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의사 B씨는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매월 1000만 원 급여를 받으며 치료를 전담하는 등 A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면허 A씨에게 징역형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사 측도 B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항소를 했다.

 

그러나 2심에서도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관한 판결은 유지, B씨에게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던 점뿐만 아니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법인 등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