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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한 금니로 3억 챙긴 직원 52명 적발 재판회부

50여 개 치과에서 6년간 빼돌려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금니 등을 훔친 직원 5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절도 혐의로 A씨(35)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훔친 도금재료나 합금을 사들인 장물업자 B씨를 장물취득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일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52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각각 전국 50여개 치과에서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에 있는 치과용 합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훔친 합금 대부분은 환자들이 발치한 금니로 총 시가 3억 원 규모로, A씨 등은 치과 내 폐금통 등지에 보관됐던 금니를 몰래 빼돌렸다.

 

이밖에도 경찰은 7년여간 도금 공정에 사용되는 ‘청화금’을 훔친 혐의로 B씨 등 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B씨는 인천과 경기도 안산 등 5개 전자회로기판 도금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화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훔친 청화금의 전체 규모는 시가 25억 원 상당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나 B씨가 장물업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했는지 등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인 치과용 합금의 철저한 관리도 관계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