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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구인난 해결책 청년공제 대폭 축소

6724억 원 삭감, 가입 대상자도 5분의1 수준으로 줄어
기업 부담금도 정부 지원 끊어…사실상 제도 폐기 수순

사회초년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중소·중견 기업의 구인·고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의 사업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지원 예산은 절반 넘게 삭감되고, 신규 가입자 수는 5분의 1로 크게 쪼그라든다. 게다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끊으면서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공제는 치과계에도 종사인력 구인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됐던 터라 개원가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공제 예산은 63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1조3099억원) 대비 6724억원(-51%) 삭감된 액수다.

 

기존 가입자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년공제 사업을 반의 반토막 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도 예산에 따른 청년공제 신규가입자 지원은 1만5000명으로 올해 예산안(7만 명) 대비 5만5000명이나 감축됐다. 1년 만에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오분의 일로 대폭 쪼그라든 것이다.

 

30인 미만인 영세 기업의 경우 정부가 대신 부담해줬던 기업 부담금도 내년부터는 지원이 끊긴다. 5인 미만 치과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제도 자체가 폐기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새로 추진 중인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돼 예산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청년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청년공제는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치과 개원가에서 큰 호응을 얻어왔다. 본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시작된 2017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치과병·의원 가입자 수는 1만5396명, 병·의원 수는 7510곳에 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공조한 결과, 지난해까지 사업 참여가 불가능 했던 5인 미만 치과의 경우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때문에 5인 미만 치과가 내년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이번 사업 축소에 따른 아쉬움이 크다는 반응이다.

 

서울의 한 치과 원장은 “사업 가입자 수가 축소될 뿐더러, 기업 부담금도 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소규모 치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큰 규모의 치과가 사업의 혜택을 가져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마땅한 일을 축소 시킨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