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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제출 시한 연장 관련 치협 입장 강경

치협 집행부 임원 전원 자료제출 거부
복지부 미제출 기관에 26일까지 연장 안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기한이 오는 26일(수)까지 2주 연장됐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지난 6일 치협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9월 29일 기준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장관명으로 연장된 제출기간에 대한 안내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시기를 오는 12월 14일, 해당 자료 제출기간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로 안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자료 제출 기간을 2주 더 연장한 것이다.

 

제출방법은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 또는 병원급 정기등록’ 순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지난 9월 2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키로 의결한 바 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가 이미 시행되고는 있지만, 심평원 공개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의 저수가 마케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제32대 치협 집행부 임원진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했다.

 


신인철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심평원의 나열식 공개방식이 중단됐지만, 비급여 헌소에 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에 일관성 있는 입장을 보일 필요가 있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로 인한 폐해가 크다. 치협 집행부 임원들은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