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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부장·지부 임원 윤리위 회부 추진

허위사실 유포, 재생산 통해 치의 품위 손상
치과계 이미지 실추…대관업무 등 타격 우려
박 협회장 “이사회 의견 토대 회부 최종 결정”

 

현직 지부장과 지부 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치협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지부장과 임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해 치과의사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5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치협 2022 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협회와 치의신보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요청’의 건이 기타토의안건으로 긴급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이만규 충북지부장과 이재용 서울지부 공보이사(치과신문 편집인)가 치과의사 윤리지침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치과의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부장은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회는 세 곳의 임플란트 업체로부터 각 3000만 원씩을 받으면서, 치의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느냐”며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본지는 제2923호(9월 5일자) 1면에 게재된 ‘치의신보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와 같은 명목의 비용을 받은 적도,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며 “치협과 치의신보를 흔드는 행위는 국민과 치과의사를 욕보이는 행위”라고 근거 없는 의혹임을 분명히 했다.

 

안건을 제안한 한진규 공보이사는 “본인이 약속한 대로 질문이 사실과 다르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을 잊어버린 듯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치협의 대국민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 지부장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와 칼럼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치과신문에 대해서도 경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이사는 “치과의사와 치과계 종사자와 관련 업체에 부정적인 기사와 칼럼을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뉴스에까지 그 허위 사실을 노출시켜, 치과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폄훼가 외부로 알려지면서 치협과 치과의사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가 추락해 대관 업무 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어 치협과 회원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시비비를 가려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형사소송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이 지부장과 이 이사를 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중지가 모였다.

 

다만 치협 정관상 윤리위원회 징계청구 권한은 협회장, 윤리위원장, 지부장에게 있는 만큼, 박태근 협회장이 이날 이사회 의견을 토대로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형사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번 집행부 공약처럼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확산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윤리위원회 회부는 처벌 목적이 아닌, 짚고 넘어가자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안건에서 구한 의견을 토대로 협회장으로서 윤리위원회 회부를 하는 데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