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 진료과실 없다면 설명없어도 환자 결정 침해아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서 의료분쟁 발생 문제 제기
부산지법, 환자 측 의무기록사본 제출 기반 판단

 

진료 과실이 없다면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환자 B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던 환자 B씨는 A씨로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인공뼈를 식립한 잇몸 주위에 염증이 발생해 추가 수술을 받았고, 식재됐던 인공뼈와 임플란트는 제거됐다. 이후 B씨는 치과병원에 방문,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하악신경의 감각 부전 영구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분개한 B씨는 소송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엄청난 통증과 뇌에 압이 차는 고통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A씨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으며, 환자로부터 혈당 관리 등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시술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치과의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에 감각 저하 증상 등의 내용이 게재돼 있지 않은 만큼, 이 사건 장애가 A씨의 진료과실로 인한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진료과실이 없다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