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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환자 잇는 활용도 높은 SNS는?

인스타 강세, 10·20대 1년 새 138만 명 늘어나
불법 광고 게재 등 의료법 위반 소지 주의해야

최근 SNS를 활용해 진료 일정을 공유하는 등 환자들과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는 치과 병·의원이 늘고 있다. 이같이 SNS가 개원가와 환자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SNS 이용자들의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간한 ‘KISDI STAT Report-세대별 SNS 이용 현황’에 따르면 4171개 가구 및 1만15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계 조사 결과 지난 2019년(47.7%) 이후 2021년(55.1%)까지 SNS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인스타그램이 31.5%로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페이스북(28.6%), 카카오스토리(17.6%)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신 통계를 살펴보면 10·20대의 경우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안드로이드 및 iSO) 494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20대 인스타그램 이용자 수가 710만 명에서 848만 명으로 138만 명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페이스북의 경우 10·20대 기준 429만 명에서 402만 명으로 이용자 수가 27만 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황을 근거로 SNS를 활용해 홍보 또는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시 실제 이용자 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SNS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병원 홍보용 SNS를 활용 중인 A 원장은 “일부러 이용자 수가 많은 SNS를 선택해 구강 관리법, 병원 소식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또 다른 병원의 게시물로 정보도 얻고 병원 소식 말고도 일상 소통도 가능해 기존 환자들과 유대감을 높이기도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교역할도 자칫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SNS의 경우 개인 계정을 이용해 직접 게시물을 올리고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활용해 불법적인 광고를 게재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SNS를 활용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상담 및 진료·진단을 하는 행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스탭이 직접 SNS를 통해 환자의 치아 상태를 묻는 등 진료·상담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 진료비, 치료 계획 등의 상담까지 SNS로 하는 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행해지는 것이기에 위험하다”며 “나아가 치과의사가 아닌 스탭이 직접 진료 상담을 진행하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기에 개원가에서 SNS를 활용할 때, 이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