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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검진 강화 신규 채용 1개월 내 검진 필수

올해 7월 1일 이전 기 종사자 내년 6월 30일까지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빠른 시일 내 검진 실시

정부가 잠복결핵검진 관련 규정을 최근 강화하면서 치과 신규 채용자는 채용 1개월 이내 관련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치협은 시행 규칙이 개정된 올해 7월 1일 이전 종사자 중 잠복결핵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7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병관리청이 개정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를 실시해야 하고, ▲휴직·파견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할 경우 복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규칙 시행 이전까지 최초의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 해당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치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결핵검진을 연 1회,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종사기간 중 1회 의무로 받아야 한다. 만약 검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협은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한편 각 지부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 치협, 증명서 보관 주체 모호 지적

이처럼 잠복결핵검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검진 증명서 관리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해당 검진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명서 보관에 대한 주체가 모호해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종사자 본인이 증명서를 분실하고, 검진 기관에서도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경우 ‘울며 겨자먹기’로 검진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잠복결핵감염검진은 비급여다.

 

이와 관련 치협은 잠복결핵검진 유무 확인 및 증명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나 시스템 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질병청에 발송했다.

 

이석곤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검진을 의무로 받게 했다면, 국가도 검진 증명서 등을 잘 관리하고 보관하는 의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중앙 부처도 임의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현재 검진 결과를 각 지자체장 등에게 보고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 내용을 의료계 유관 단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