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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감염 발견 땐 즉각 배농술·전원조치

뒤늦은 조치 의료분쟁 30% 손해배상 이어져
보존적 처치만으론 증상 악화 빠른 판단 필요

 

사랑니 발치 후 감염 확산 발견 시 즉각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상급병원으로 빠르게 전원 조치해야한다는 보험사의 지적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사랑니 발치 후 농양이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발치치료를 받은 A씨가 통증 및 부종 증세를 느끼자 드레싱 및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의료진은 A씨를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연조직염 및 농양 진단 아래 배농술과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의료진의 조치에 A씨는 의료진에게 불만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뒤늦은 조치로 감염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 3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결과, 의료진이 발치 후 초기 염증 상태를 확인해 세척술 및 항생제 투여 등 조치는 적절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이 환자 구강 내 감염 확산 상황에서 보존적 처치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염 확산은 발치 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점,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 배상책임을 3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상 감염 확산 양상이 관찰됐을 때 즉시 배농술을 시행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것이 좋다”며 “환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지만, 해당 감염 확산 양상은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