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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6일 집단휴진 초강수
‘난국돌파 묘안없나’ 부심

대통령과의 면담이후 집단 휴진을 철회했던 의협의쟁투위는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복지부장관과 정책입안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4~6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을 강행, 의료계 초유의 3일간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다. 의쟁투위는 △약사들의 대체 임의조제 완전금지 △전문의약품 분류 확대 △약화사고 책임자 명시 등을 계속 주장, 관철될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휴진 첫날인 4일 1만4천여곳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휴진율 76%를 기록했고 휴진 이틀째인 5일엔 1만5천30여곳이 진료를 거부, 휴진율 80%를 나타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진료를 한 종합병원과 보건소에는 평소보다 환자가 20% 가량 늘어 온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더욱이 6일 현재 병원근무 수련의와 레지던트들도 이에가세, 6일부터 8일까지 동조파업을 결의해 종합병원마저 마비되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강경대응 천명 정부의 입장은 아직은 단호하다. 정부는 휴진을 강행한 의원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시·도지사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휴진이 계속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법처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월 17일 의사대회와 관련, 검찰에 고발된 의쟁투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 명령위반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 반응 싸늘 50여개 시민 의료계 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의료계가 국민생명을 담보로 명분없는 집단 행동을 강행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의사들의 요구 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됐고 시민단체들도 국민부담 가중에도 불구, 의보수가 인상을 묵인했었다』며 『계속 휴진강행 땐 휴진 의원 고발, 대언론홍보 ,의협 항의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전망 6일 현재로는 이날 오후 2시에 내려질 휴진평가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계속 휴진을 강행한다면 의협은 휴진 주동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각오해야 하며 국민불편에 대한 분노의 화살을 맞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경우 얻은 것 없는 참담한 패배라는 쓴 맛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좌절감을 맛볼 수 밖에 없게 된다. 의협의 오후 2시 내려질 휴진평가회의는 이번 의약분업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