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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근관충전재 누출 땐 의료 분쟁 “불화”

치근단 하부조직 누출사고 의료진 70% 책임
약재 적당량 투입·압력 조절 등 주의 필요

근관치료 시 임시근관충전재가 치근단 하부조직에 누출되지 않도록 약재를 적정량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보험사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은 최근 근관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가 누출돼 의료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례에 따르면 치아 크랙(Crack)으로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근관치료를 받던 중 임시근관충전재가 누출되는 의료사고를 겪었다. A씨는 이로 인해 지속적인 구강 통증을 앓았으며, 이후 다른 병원으로부터 만성 상악동염을 진단받았다. 이 같은 의료사고를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책임을 70%로 산정했다. 의료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의료진이 환자 치아 균열 정도에 따라 근관치료 후 크라운 수복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올바른 치료계획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임시근관충전재가 치근단 하부조직에 누출된 것이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다만 방사선 영상에서 환자가 협측 치근이 짧고 벌어져 있는 등 치근의 형태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던 점, 치근단염 및 근단공이 넓어져 있는 경우 약재의 누출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진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약관에 의거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 법률자문을 참조해 위자료를 책정했으며,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손해배상금을 최종 산정했다”며 “임시근관충전재 주입 시 적정량을 적절한 압력으로 주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