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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릴까? 개원가도 촉각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 개최 논의 스타트
3.96% 오르면 월급으론 약 210만 원 예상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키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이보다 3.96% 이상 오를 경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이 시급 1만 원으로 인상된다면, 개원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월급은 209만8400원이 되고, 4대 보험 인상분까지 포함하면 직원 1인당 연 약 18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만 원 정도 증가한 금액이다.

 

치과 개원가에서도 이같이 사상 첫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간 최저임금 인상에 맞는 적절한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9%, 2.9%, 1.5%, 5%, 5%를 기록한 반면, 치과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동 기간 2.1%, 3.1%, 1.5%, 2.2%, 2.5%를 기록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넘어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신입직원 외에 경력직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상승폭에 준하는 급여 인상을 기대하고 있어 치과 원장이 체감하는 인건비 압박은 통계상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하소연이다.

 

경기도의 개원 9년 차인 한 원장은 “그간 최저임금이 오른 비율만큼 직원 연차를 고려해 급여 인상을 해줘야 해 부담감이 있었다”며 “치과 개원가를 비롯 소규모 사업장의 형편을 헤아려 합리적인 논의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