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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치 치료 땐 과잉치 오인 “조심”

진단 오류 가능성 인정 손배 비율 70% 산정
현대해상, 추가 검사 등 사전 확인 필요 당부

보험사가 환자 치과 치료 전 추가 검사를 통해 기형치 또는 과잉치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기형치를 과잉치로 착오해 발치한 사례를 공유하며 치료 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과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잘못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여러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형태 이상으로 내원한 환자 A씨에게 실수로 보철 치료가 아닌 발치 치료를 했다. 이는 의료진이 환자 A씨의 기형치를 과잉치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의료진에게 따졌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까지 이어졌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70%로 산정했다. 보험사는 당시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했더라면, 치아 진단을 정확히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A씨 기형치 치료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의료진 진단 자체에 오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비율을 책정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의 치아 결손에 관한 임플란트 시술비 등 향후 치료비를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A씨가 치아 형태 이상으로 내원한 만큼, 치아 형태를 수정하기 위해 보철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음에도 과잉치로 오진해 발치한 의료사고”라며 “치아 결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임플란트 시술비와 기형치에 대한 보철비에 관한 손익상계를 참고해 치료비를 책정했다”며 “추가 검사 등을 통해 치아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