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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설명 위임 500만 원 손배

서울중앙지법, 의료진 설명의무 위반 판결
“원장 동의서 항목 서명 날인 없다” 지적

치과 상담직원에게 임플란트 치료에 관한 설명을 맡긴 치과의사가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치과 대표원장 A씨를 상대로 환자 B씨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B씨는 대표원장 A씨뿐만 아니라 페이닥터인 C씨로부터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양으로 응급실을 다녀오고, 한 번은 국소마취가 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후 치료에 불만이 컸던 B씨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B씨는 임플란트 실패 사례를 문제 삼으며 5번 이상 국소 마취한 것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뿐만 아니라 C씨가 임플란트 수술을 할 줄 몰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의료진이 추가로 마취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가 임플란트 수술에 앞서 대표원장 A씨가 아닌 치과 상담직원으로부터 치료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히 동의서 항목에 A씨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없던 점을 지적, 설명의무 위반으로 최종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