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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추진

심평원 6월 1일부터 2달간 진행
4월 24~28일 온라인 설명회도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유통문화 바로 세우기에 나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달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및 임대업자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 유통업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규모 등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때 경제적 이익이란, 법적 허용 범위 내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시판 후 조사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에 해당한다. 단, 이번 조사는 참여 희망 대상에 한해 이뤄지며, 대상 기간은 2022년도 지출보고서 작성분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이번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4월 24~28일 웹엑스(Webex)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 따른 분석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소영 심평원 유통질서관리지원단장은 “이번 의약품·의료기기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는 관련 업계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유통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