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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잠복결핵검진 실효책 마련 ‘눈길’

지역 결핵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원 다양
비용 최대 1/3 감액, 출장 검진 등도 가능

지난해 정부가 잠복결핵검진 관련 규정 강화에 나서며, 치과 종사자는 올해 6월 30일까지 잠복결핵검진을 종사 기간 중 1회 의무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마감 기한이 한 달여 남은 현재, 많은 치과 개원가에서 검진 방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검진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달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검진 의무 위반 시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치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검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충북지부가 최근 소속 회원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이번에 충북지부는 지역 결핵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검진비를 최대 1/3 수준으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최소 20명 이상의 검진 대상자를 모집할 경우, 출장 또는 내원 검진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충북지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지부 회원에게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중이다.

 

정상일 충북지부장은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의무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많은 회원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또한 인지하고 있던 회원들도 검진 기관, 방법 등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검진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며 “이에 회원 지원책을 고심하던 중 결핵협회를 경유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출장 등 검진 접근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신속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앞으로도 충북지부는 회원의 개원 환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