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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위반자에게 고용된 치의 면허정지 정당

재판부, 사회적 책임·직업윤리 강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고용돼 일한 치과의사에게 부과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패소를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A씨는 부산에 치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의료인 B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다른 치과의원을 개설하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실질적인 운영은 B씨에게 맡겼다. 당시 B씨는 이미 의료기관 2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었고,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할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자격을 1년 범위 내에서 정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A씨에게 4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한 경우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에게 고용돼 진료를 한 일은 위법성의 정도가 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해 개설하는 일을 금지한 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 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 행위를 하게 해 의료 행위의 질을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전문자격에 대한 징계는 사회적 책임과 직업윤리를 다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