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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0곳 중 9곳 수사 중 폐업

수사 착수 중 폐업률 85.9%, 재산 은닉 못 막아
건보공단, 수사·환수 기간 단축 특사경 도입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사무장병원의 폐업률은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사 기간 중 폐업한 사무장병원의 비율이 85.9%에 달해, 향후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징수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의료시설은 1698개소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폐업률은 96.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병원의 조기 폐업 행각이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시설의 환수 결정 전 폐업률은 85.9%에 달했다. 이는 즉, 폐업으로 징수액을 낮추려는 꼼수인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무장병원의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결과 통보 이전 폐업률은 통보 후 폐업률보다 64.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사 기간’으로 지목된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은 11.8개월, 최장 수사 기간은 4년 5개월에 달하는데, 이는 사해행위를 벌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펼쳐,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발의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 제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서영석·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된 상태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수사 착수 후 최단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로써 진료비 지급을 차단하고 조기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