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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 훔친 女치의 데려와” 행패 징역1년

치과 상담·소독실 돌며 12번 걸쳐 고함
대구지법, 피해자 처벌 의사 유지 등 판단

여성 치과의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해 다시 만나고자 12번에 걸쳐 치과에서 행패를 부린 환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최근 업무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여성 치과의사 B씨로부터 치과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B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다시 만나고자 치과에 재방문해 과거 자신이 받은 치과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만나야겠다며 치과 직원들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12번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

 

당시 A씨는 “내 마음을 훔친 B씨를 데려와라. B씨 어디에 있느냐”며 약 10분 동안 상담실, 진료실, 소독실, 수술실 등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또 한 번은 A씨가 자신의 뜻대로 B씨와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자,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환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캡처사진 등을 증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복적으로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