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7℃
  • 흐림강릉 14.6℃
  • 박무서울 18.3℃
  • 구름조금대전 20.0℃
  • 맑음대구 18.7℃
  • 구름조금울산 16.2℃
  • 맑음광주 20.7℃
  • 구름많음부산 18.0℃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20.5℃
  • 구름많음강화 14.6℃
  • 맑음보은 17.9℃
  • 맑음금산 18.5℃
  • 구름조금강진군 21.6℃
  • 구름조금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8.8℃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대법, 한의사 초음파 이어 뇌파계 사용 “문제없다”

자격 정지 처분 받은 한의, 복지부 상대 승소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합법 판결 영향 끼쳐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 및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한의사 A씨가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2010년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활용해 관할 보건소가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 복지부가 면허 자격 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A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0년여간 이어진 해당 소송은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끝으로 A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 역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같은 판결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이 판결의 의미를 오판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