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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니 발치 시 감염·골절 주의하세요

인근 치아 충격 원인…60% 손해배상
부주의에 따른 부종·멍, 하악골 골절

 

사랑니 발치 시 감염은 물론, 골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인근 치아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발치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이후 인근 치아 감염, 하악골 골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은 이후 인근 치아의 통증을 호소했다. 당시 의료진은 A씨가 급성치수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신경치료를 실시했다. 아울러 치아 파절 소견도 확인되자 치과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이후 치과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치 당시 해당 치아에 충격을 준 탓에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 측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60% 비율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이 밖에 사랑니 발치 후 하악골 골절을 진단받은 의료사고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에 내원한 환자 B씨는 사랑니 발치 후 부종, 멍,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하악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보험사 측은 해당 사례에 대해 피보험자의 시술상 부주의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만큼 60%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손해배상금은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합산하고 있다”며 “위자료는 환자의 상해정도 및 제반사항 등을 참조한다. 이 밖에도 교통비 등을 포함·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