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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고충 분석 백서 발간 준비

치협, 유형별 판례 PDF 제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초도회의

 

치협이 회원의 고충을 귀담아듣고 이를 치과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백서 제작에 나선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초도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충위의 업무를 소개하고 주요 사업 및 추진 현황을 점검했으며, 2023년 회계연도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고충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403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1년에는 313건, 2022년에는 271건, 2023년(4개월간)에는 127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코로나19의 종식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고충위는 분석했다.

 

고충위는 접수된 사안을 ‘환자와의 분쟁’, ‘업체와의 분쟁’, ‘회원간의 분쟁’, ‘기타(법률·법규정, 인사·노무, 위임진료)’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환자와의 분쟁’으로 지난 2020년 해당 항목으로 접수된 건수는 206건이었으며 이후 220건(2021년), 183건(2022년), 80건(2023년 4개월간)이었다. 이는 접수된 고충 사례의 대부분이 환자·의료진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고충위원들은 이에 대한 가이드를 안내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를 위해 고충위는 실제 판례 등을 수집해 사례별 PDF를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충위에 접수된 회원 고충을 유형별 분석해 세분화하고 유사한 고충을 겪게 됐을 때 이를 찾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홍보를 강화하고 지부와 연계한 방식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고충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고충위 업무를 회원에게 알리고 회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예산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다.

 

정경철 고충위원장은 “고충위는 회원들의 의견과 문제를 주시적으로 듣고 그에 따른 해결책과 개선책을 찾아내는 중요한 위원회다. 항상 회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개원가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