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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혜택 살펴보니 “회비가 아깝지 않아요”

학술대회·세미나·배상책임보험 할인, 치의신보 발송
개인정보 자율점검 무상 제공, 고충 상담까지 풍성

 

치협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치협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회원은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소속 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윤리 준수 의무’ 등의 회원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살펴보면 회비를 성실 납부하는 이들은 크게 ▲치협 활동 ▲교육·세미나 ▲발간물 ▲회원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회비 미납자와는 차별화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먼저 치협 활동에 있어 회원 의무를 다한 이들은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은 협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회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만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또 치협 위원회 위원 위촉, 치과계 대표 예술 공모인 치의미전 참가 등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회원 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진정·조정 역시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교육·세미나 항목에서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경영세미나 참여 무료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으며, 발간물 혜택의 경우 치과계 최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치의신보와 치협의 기타 발간물 역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회원 서비스 항복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기본보험료 할인 역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회원 고충이 날로 다양해지고 잦아지는 가운데 상담 서비스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이 같은 조치는 치과계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회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치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반을 두텁게 다지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