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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직원 석션 300만 원 벌금형

보철치료 중 지시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보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 B씨로 하여금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석션을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원장이 당시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돕도록 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B씨가 진료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