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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외과적 정출술’ 비급여 신설 1월 1일 적용

전치부 등 심미적 활용성 제고 기대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 비급여로 신설됐다. 이로써 전치부 등 심미적 활용성이 다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4일 ‘치아 외과적 정출술(1치당)’을 신설하고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아를 인위적으로 탈구시켜 보철 수복이 가능한 위치로 정출시킨 뒤 고정하는 기술로, 지난 2022년 8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치관연장술의 일종인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치주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전치부 등 심미적인 측면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제4절 치주질환 수술 중 초-113 심미적 치관형성술란 다음에 신설됐다. 분류번호는 초-114, 코드는 UZ114다.

 

이에 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치아 외과적 정출술은 심미적인 측면에서 활용되는 기술로 이번 비급여 신설에 따라, 개별 치과에서는 원활히 술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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