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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추진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발생 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다.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2021년 기준으로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