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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의료기관 과도한 규제 지적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
환자안전법 이은 이중규제, 감염성 질환도 재해 부담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최근 확대 시행된 가운데 일부 치과병·의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로 개인·법인 구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확대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이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인명피해를 초래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올해 종료되면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

중대재해법은 당초 제조업·건설업 등 산재 위험이 큰 업종을 겨냥했지만, 의료기관도 해당 법률에 근거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역시 예외는 아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이 이미 ‘환자안전법’에 마련돼 있는데, 중대재해법까지 적용받는다면 이중규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 전파 질환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연면적 2000㎡(605평) 이상 또는 100병상 이상으로 한정하기에 다행히 일선 치과병·의원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의 전국 치과병·의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과병원 283곳 중 37곳, 치과의원 1만8821곳 중 11곳이 해당됐다.

경기도의 개원 18년 차인 한 치과병원장은 “환자가 늘 존재하는 의료기관 특성상 동일한 사고에도 타 업종보다 피해 정도가 클 수 있다”며 “또 감염성 질환은 개인의 예방 조치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큰데 이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려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환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시민재해는 직원과 환자가 모두 적용되며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10명 이상 ▲특정 원료나 시설 등 결함으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사망자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