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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청년 채용 시 최대 1200만 원 지원

1년간 매달 60만 원, 2년 근속 시 480만 원 추가
12.5만 명 확대 모집, 지원 요건 꼼꼼히 살펴야

청년 직원 신규 채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올해도 시행된다. 특히 올해는 이전보다 지원 규모를 확대했고, 참여 대상 기준은 완화해 관심을 모은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난 1월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서는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 12만5000명을 신규 모집해 지난해(9만 명)대비 3만5000명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청년으로 한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실업 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치과도 참여할 수 있어 관심을 모은다. 치과 병·의원은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 채용 전 사업 참여를 먼저 신청해야 하고, 올해 안에(1~12월) 채용해야 하며, 채용 후에는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 참여 신청을 먼저 하지 않고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채용했다면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인위적인 직원 감축은 안 된다.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안 되고, 임금 체불, 중대 재해 발생 명단에 공표된 기업 등도 제외된다. 자세한 안내 및 사업 참여는 ‘고용 24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각 소재지 기관에서 하면 된다.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최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