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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번호 임의 기재 등 의료광고 검증 절차 마련 촉구

치협 ‘당근마켓’에 불법의료광고 척결 협조 요청
의료광고심의위, 확인 미비 판단 시정 요구 전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플랫폼 ‘당근마켓’에 게재되고 있는 치과 불법의료광고를 척결하기 위해 플랫폼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심의위는 지난 1월 29일 ‘당근마켓’ 플랫폼에 치과 불법의료광고 검증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당근마켓의 이용자 수가 법령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의료광고를 게재하려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업종별 세부 가이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당근마켓에 게재된 치과 의료광고 중에는 미심의 광고에 심의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어,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의료인, 의료기관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남 소재 A치과는 기존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 받았던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 조치가 예정됐다.<관련기사 본지 2974호, 8월 28일자 16면>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에 관한 경고 또는 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심의위에 신고 들어온 불법의료광고 중 당근마켓에 올라온 광고의 수가 많고, 이 중 심의받은 것과 다른 광고나 미심의 광고의 수가 많았다”며 “당근마켓 측에서 심의번호에 대한 사전 확인을 미비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돼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