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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복판 “틀니·임플란트 무료” 불법광고 눈살

치협, 보건소에 즉각 문제 제기해 제거 조치
해당 문의처 치과 실장 출신 봉사자로 알려져
관련 봉사단체 “문제된 광고인지 몰랐다” 해명 


최근 길 한복판에 65세 이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틀니를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는 불법의료광고가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즉각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광고 담당자로부터 해당 옥외광고물은 모두 내려졌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 봉사단체에서 모인 기부금을 활용해 의료봉사를 추진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이 옥외광고물은 ‘65세 이상 지원 안 받으신 분, 임플란트 틀니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의 내용과 함께 봉사단체명, 담당자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불법의료광고에 적힌 연락처의 주인은 치과 실장이었으며, 문자로 문의 시 답변으로 치과 주소를 전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심의위가 관할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자 보건소 측은 해당 옥외광고가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보건소는 봉사단체 측에 즉각 제거 조치를 요청했으며, 향후 의료광고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봉사단체에서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문제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치과 실장인 봉사자에게 의료봉사를 불법의료광고 형태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제재했다”고 해명했다.

치과 실장 A씨는 “봉사자 회원으로 직접 주도했는데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봉사활동을 하는데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 옥외광고도 다 내렸고, 광고에 적힌 내용 또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회원으로부터 해당 광고를 제보받고,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광고가 영리목적 환자 유인알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리목적 유인알선 광고에 대해서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