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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진료 문턱 낮췄다...4월부터 항목·가산율 대폭 확대

항목 ‘17개→88개’ 5배 늘어, 가산율도 300% 인상
치과계 노력 결실,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 기대

장애인의 치과 진입 문턱을 낮추려는 치과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치협은 지난 2월 22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결과,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건정심은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으며, 오는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산 항목은 기존 17개에서 88개로 5배 이상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또 이에 해당하는 항목은 가산율도 기존 100%에서 300%로 3배 신장됐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 장애인은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 문제로 치과 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 양쪽 모두 난제를 겪어왔다. 이에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 치과 처치·수술 일부 항목에 가산이 적용되고 있었다.


특히 이번 건정심 의결은 장애인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치과계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치협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치협은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장애인 치과 급여 기준 개선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이번 결실이 장애인 치과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도 치협은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를 위해 급여 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 범위 확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