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수험생 이벤트·비급여 할인 무더기 고발

불법 의료광고 366건 적발…치과 90여 건 행정조치
복지부·의료광고심의위, 온라인 매체 집중 모니터링

정부가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을 내세운 온라인 치과 의료광고들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두 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된 치과광고는 90여 건에 달했다.    


또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으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치과 의료광고의 경우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특정 대상과 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등의 광고가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됐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소비자의 오인을 일으키는 광고가 불법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의과의 경우 협찬 및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된 경우, 비의료인의 치료경험담에 의료기관의 위치·시설·연락처·의료인 경력·진료비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는 경우,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 등을 사용한 광고, 미지정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 등이 불법 사례로 지적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상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광고를 불법 의료광고로 보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부와 협력해 문제의 광고들을 계속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