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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인상 근거 세밀한 준비 당부

치협 예·결산심의위, 총회 상정 회비 인상안 검토 
활동 회원 집계 방안, 법무비용 지출 기준 논의

 


전국 시·도지부의 재무담당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협의 지난 회기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올해 예산안을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올해 치협 정기총회에서 치협 회비 인상안이 상정되는 만큼 그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해 총회 현장에서 얘기해 달라는 주문이다.

  
치협 예·결산심의분과위원회(이하 예결산심의위)가 지난 13일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열고,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봤다. 이날 회의에는 홍순호 치협 대의원총회 부의장, 안민호·이만규 감사,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선출된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에 의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치협 회비 납부율과 관련, 납부율의 모수가 되는 활동 회원수에 대한 정확한 집계를 위한 방편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혜택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치협 법무비용 지출과 관련 지출 가능 항목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7일 제73차 치협 정총에 집행부 안으로 상정할 ‘협회비 3만원·5만원 인상안’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앞서 치협 회비 인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으로 치협 가용 예산의 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회무 추진 시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이 동결된다면 지출에 있어 6억 원 정도가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소한의 회무를 위해 3만 원, 회무 정상화를 위해선 5만 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예결산심의위 위원들은 회비 증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근거와 설명이 명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과 그 당위성이 드러나도록 예산안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최유성 예결산심의위원장은 “회원 가입 유도 등 회비 확충 노력이 전제돼야 회비를 올리는 당위성이 더 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