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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근절 때까지 선제적 고발”

윤정태 특위 위원장 경찰 참고인 조사
의료법 위반 사례 등 문제점 집중 전달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로 경찰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개원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고발을 이어갈 것입니다.”


윤정태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과 김기문 변호사(법무법인 온세)가 지난 16일 서초경찰서를 방문, 최근 불법의료광고 치과 고발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번 참고인 조사는 지난 4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불법의료광고 사례 중 의료법 위반 정황이 확실한 치과를 선제적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치과는 여러 시술이나 수술을 조합한 묶어 팔기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하거나, 과도한 진료비 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 외 30만 원대 저가 임플란트 마케팅을 진행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심의 광고뿐만 아니라 ‘전국 최저가 상위 1% 치과의사들의 병원’ 사례, 아직 평가되지 않은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 등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고발을 통해 ‘철퇴’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윤정태 특위 위원장은 “개원 특위는 이처럼 끼워팔기 등 의료법 위반 유형의 불법의료광고 건들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며 “경찰 고발 대리인 조사가 있으면 열심히 참여하겠다. 개원의들도 개원 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기문 변호사는 “앞으로도 윤정태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치협 관계자들과 협력하는 등 의료법 위반 건에 대해 열심히 법률적으로 보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