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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지부, 불법광고 등 의료법 위반 척결 공동 대응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서 법률 지원 공유
고발장 작성·수사기관 탄원서 제출 등 협조


치협이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등  각 지부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치협 법제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역 모처에서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법적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현재 미심의 광고 등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각종 의료법 위반 행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고자 경찰 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개별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심층 조사 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각 지부에서도 자체 고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근 변호사를 통해 전국 지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의료광고 및 사무장병원 등 각종 개원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법률 자문 및 고발장 작성을 포함, 법률 대리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지부는 MOU, 배너, 유튜브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문제와 특정 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환자 유인행위, 당근마켓을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등의 사례가 있었다.


대전지부와 울산지부에서는 지역 내 일부 치과와 광고회사가 페이스북·유튜브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경남지부에서는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등 SNS, 네이버 맵을 활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원 요청했다.


전남·광주·전북지부에서 협조 요청이 온 사례도 있었다. 문제 된 치과는 조세포탈, 불법 개설·운영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실질적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역에 11개 이상의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치협, 법률 자문‧고발장 작성 지원
이에 치협은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자행한 치과는 물론,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들을 대상으로 지부별 고발장 작성을 지원했다. 또 일부 치과에 대해서는 치협에서 자체 고발하기로 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표시·광고 법률 위반 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 밖에도 치협은 전남·광주·전북지부로부터 협조 요청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힘을 보탰다. 


또 치협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한 ‘치과불법의료광고대응단체’ 카톡방 방장이 한 치과 대표원장으로부터 업무방해 사유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하자, 법무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연석회의에서는 불법의료광고와 연계된 초저수가 표방 치과의 문제점도 심층적으로 다뤘다. 치협에 따르면 초저수가 표방 치과는 설문 광고인 것처럼 가장한 의료광고를 진행하며 손쉽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치과의 이벤트 수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처럼 해 환자가 착오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대다수 의료법상 규정된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치협은 신고 등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사례가 제보되면 이를 검토한 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및 운영 ▲의료인 면허취소법 ▲비의료인의 투스젬 불법시술 고발 결과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의료 복지 지원 사업의 문제점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 현황 등을 다뤘다.


이강운 부회장은 “법제이사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여러 가지 활동을 펼쳐 감사하다”며 “안건을 다수 준비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고 강조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며, 필요시 탄원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치과 의료의 신뢰성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협은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