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지부가 치과 전공의법 입법을 재촉구하는 안건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공직지부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광명데이콤에서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재적 대의원 49명 중 위임 포함 48명으로 성원된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회무 보고 및 결산 보고, 감사 보고, 202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 각 안건이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이 올라 대의원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현행 전공의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치과의사 전공의를 포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치과 환경에도 적합하지 않아, 치과의사 전공의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요청이다. 또 이는 치과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은 일부 자구 수정을 거쳐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전공의들에게 공유해,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의 대한치과병원협회 이관 요청의 건’도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채택됐다. 해당 업무는 현재 치협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에 따라 운영 중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상정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일부 내용을 보완해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이삼선 교수(서울대), 하승룡 교수(단국대), 홍성진 교수(경희대), 손현성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 회장에게 치협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오는 4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축사를 밝혔다.
권긍록 공직지부장은 “지금 공직지부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치과 의료 전달 체계를 고심하고, 우리의 사명인 학술 발전과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각 대의원이 소통과 화합으로 공직지부의 미래에 빛을 밝혀주기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