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가 개인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회원의 경우 치협 회비를 유예하도록 조치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는 지난 3월 26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86명 중 65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함께 2024회계연도 회무·결산보고,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치협 상정 일반 의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울산지부는 북구분회가 상정한 일반 의안 ‘파산 및 회생 절차 중인 회원의 회비 유예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 65명 중 33명이 찬성해 오는 26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해당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북구 분회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같은 극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회비 납부가 힘든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유예해서 회원의 회복에 작게나마 경제적, 정신적인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 설명에 나섰다. 또 ‘치과의원 내 CT 촬영자 허용 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의 건’과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및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치협의 입장 정리와 관련 정책 연구 및 추진의 건’도 가결돼 상정키로 했다.
이 밖에 지부 부회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부회장 선임은 각 구 임원 중 각 구 회에서 추천된 1인이 자동 선임되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 개정안은 투표 결과 최종 부결됐다. 아울러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울산지부장 표창, 치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됐다. 치협회장 표창은 문상원 회원이 받았다.
강경동 울산지부장은 “돌이켜보니 작년 1년 동안 크고 작은 회무를 하며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무난하게 마친 것 같다. 올해는 치협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그 뜻깊은 해에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손님 맞이에 만전을 기해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에 울산지부 회원 모두가 참여해 100년 저력이 빛나는 축제의 장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