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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수련기관 지정기준 위반 시 시정명령 먼저

복지부, 전문의 수련 규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정기간 부여·가중처분 폐지, 수련전문과 별도 지정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반면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돼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 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전문의 수련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며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이자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