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고, 강화된 불법선거운동 징계안의 시행세칙을 만드는데 집중키로 했다.
2025 회계연도 제1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3일 서울 모처에서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유석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이병준·차윤석·허정민·허익강·박경태·장정국 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4월 26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은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에 대한 징계 범위에 ‘후보 자격 박탈’을 추가하고, 선관위에서 후보자에 대한 공개경고 징계 시 후보의 기탁금에서 건 당 500만 원을 차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오는 7월 중 회의를 개최하고 후보 자격 박탈이나 당선 무효 등의 중징계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될 시행세칙을 논의키로 했다.
또 오는 10월 중 워크숍을 열고 선거관리규정 중 후보들의 SNS 활용 범위 등 선거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및 제재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제34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12월에는 입후보 예정자들과 회원들에게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정확히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기탁금의 용도, 기존 법률자문 사례집에서 주요 내용 검토 필요성 등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했다.
유석천 선관위원장은 “34대 협회장 선거는 후보들의 이의제기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돼 역사에 남았으면 한다”며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